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추진
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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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특히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간호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엔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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