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모두에게 사전통지서
내주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모두에게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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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이행 요구...다음 주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마무리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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