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4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공정위 "건설사 4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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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551건 적발···신규 지급 보증 가입 유도·벌점 조치
"지속 모니터링 후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10곳 중 4곳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으로는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87개의 건설사가 선정됐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해당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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