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동부건설···'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피해
'철근 누락' 동부건설···'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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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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