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정부,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법안 통과해야 시행 가능···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법도 아직 '계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