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선제 배상 나서는 우리·하나銀···타 은행도 동참하나
홍콩ELS 선제 배상 나서는 우리·하나銀···타 은행도 동참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22일·하나 27일 이사회···자율배상안 논의
국민·신한·농협은행 "신속한 배상 논의 검토"
추산액만 최대 1조···실제 배상까진 시간 소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신속한 배상 논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ELS의 경우 배임, 불완전판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등 판매사와 투자자 간 책임소재를 놓고 다툴 여지가 많고, 은행에서만 24만여좌가 판매돼 자율배상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전 은행권의 동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정기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홍콩ELS 만기일정과 손실 예상규모 등을 공유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배상안 수용 여부와 배임 등 법률 이슈 등을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논의하는 우리은행의 경우 홍콩ELS 판매 시중은행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배상안 논의를 공식화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홍콩ELS 상품 판매 규모가 413억원으로, 판매 은행들 가운데 가장 작다. 그만큼 손실 규모도 크지 않아 선제적으로 배상 결정에 나서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은행 내부 추산에 따른 총 배상액은 최대 100억원 수준이다.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홍콩ELS 고객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비율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우리은행 외 홍콩ELS 상품을 판매한 다른 은행들도 곧 이사회를 열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금융감독원에서 ELS 배상기준안이 나온 직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공유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콩ELS 판매 규모만 8조원에 달하는 국민은행도 현재 손실 예상 규모, 판매 프로세스 확인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자율배상안의 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은행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홍콩ELS 판매 전 은행들이 자율배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배상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제 배상비율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은행별로 최대 1조원 이상을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홍콩ELS 판매사들의 기본 배상비율을 23~50%로 정하고,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하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판매사 불완전판매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배상비율 20~6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해보면 상반기 은행권의 배상 규모만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SK증권에 따르면 배상비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은행별 배상액은 국민은행 5100억원, 신한은행 1600억원, 농협은행 1500억원, 하나은행 900억원 등이다. 비율이 50%로 올라가면 배상액은 △국민은행 1조2800억원 △신한은행 4100억원 △농협은행 3700억원 △하나은행 2300억원 △우리은행 100억원 등으로 많아진다.

은행 이사회 입장에서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배임 이슈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들 은행이 곧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달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임 문제는 없을지, 금감원 배상안을 수용할지 등 큰 틀에서의 논의만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은행에서만 홍콩ELS 상품이 24만좌 넘게 판매됐는데, 이달 안으로 그 사례를 다 파악해서 배상비율을 정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직후에도 배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사례별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비율이나 배상집행 결정까지는 다음달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