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현장검사 통해 PF금리·수수료 합리적인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현장검사 통해 PF금리·수수료 합리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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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성평가 기준'·'대주주 협약' 개편 추진
저축·여전사, 내달 2700억 규모 부동산 PF정상화 펀드 추가 조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가동한 바 있다. 다음달 중으로 여신금융전문업권에서 약 2000억원, 저축은행업권에서 757억원 규모의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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