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소야대' 지속···재계·노동계 갈등 이어질 듯
22대 국회 '여소야대' 지속···재계·노동계 갈등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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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 시사
재계 요구한 규제개혁 '가시밭길'···與 100석 지킨 건 '위안'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산업·노동계 관련 현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을 더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에 이른다. 이는 21대 국회 야당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추진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사용자가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달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에 폐기됐다. 

당시 재계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은 무시하고 사용자단체(대기업, 경제단체)의 입장만 수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의를 져버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경제단체는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산업안전청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경제단체의 뜻을 수용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1월 27일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시행되게 됐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면서 이 같은 대립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야권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만큼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차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의견이 있는 만큼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비윤계' 인사인 나경원,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윤계 인사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이전처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경제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22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희망한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법리 취지에 따라 중처법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상속세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률개정안 역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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