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면제
증권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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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공매도 단속 강화
금융委, 추가 대책도 마련 중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최근 우리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악성루머 단속과 공매도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오는 22일부터 증권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는 총 0.0074708% 수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금융위원장 "한시적인 수수료 면제는 시장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주식거래 수수료도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우리 증시를 공포감에 몰아 넣었던 악성루머의 근원지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 단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증권업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증권사 객장과 같은 현장 투입을 준비중이다.
 
또 ▲시장의 자율적인 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발행주식의 1%인 기업들의 자사주 일일 매수 한도를 상향조정 ▲증권사 자기자본의 60% 수준인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 ▲펀드런이 발생시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의 10% 범위 안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 추가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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