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최대 2년으로 확대
SK온, 육아휴직 최대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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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CI (사진=SK이노베이션)
SK온 CI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신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앞으로 사내 육아휴직 참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온 구성원 평균 연령은 결혼 및 출산 평균 연령에 가까운 34.5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한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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