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 등 9개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또 이들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공급물량의 10∼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 이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현행 50% 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모집을 2회 이상(현행 3회 이상)한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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