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나서
경남도,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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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연 최대 300만원 '일채움지원금' 등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도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도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공모한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뽑혀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 산업 원청과 협력사 사이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자동차부품 협력사가 밀집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도전했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이 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비 16억원 등으로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 사업주와 신규 취업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일채움지원금'을 준다.

또 최저 임금의 120%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일도약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휴게실·식당 등 공동시설 작업환경개선, 통근버스·기숙사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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