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인원별로는 개인 65.4%↓·법인 1.3%↑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와 결정된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분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으로, 2022년보다 78만8000명(61.4%) 줄었다. 결정세액도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지난해(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0만4000명·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으로 2022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었다. 법인 종부세의 경우 납세인원은 7만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어난 반면, 결정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9.0%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중구(40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