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게임 개발사, 확률형 아이템 시뮬레이션 API 공개해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게임 개발사, 확률형 아이템 시뮬레이션 API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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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게임 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 간담회 개최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게임소비자협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달 31일 게임물관리위원화(게관위) 수도권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 게관위 주최로 열린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게임 개발사가 의무적으로 실제 게임과 같은 작동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 시뮬레이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내에 대리인이나 법인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은 반드시 해당 사실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임 실행 이전 단계에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김민성 대표, 김환민 상임고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YMCA게임소비자센터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경과 및 현황을 공유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관련 참가 협·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시행 이후 875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중 15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150건의 위반 중 68%는 국외 사업자, 32%는 국내 사업자였고, 위반의 형태로는 △확률 미표시 63% △확률형 아이템 존재 여부 광고 미표시 37% △표시 방법(소수점 등) 오류 17.3% 등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공유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참가 협·단체들은 지속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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