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수분양자들 소송 제기한 까닭은?
[현장+]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수분양자들 소송 제기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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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수분양자 150명, '사기 분양' 주장
코리아신탁·디블록파트너스·대우건설·미래인 등 사업자 4곳 피소
"준주택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 실거주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공사 현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공사 현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버틀러 서비스, 렌털 하우스, 프레시 하우스, 메일 하우스, 하우스키핑 서비스 등 하우스 어메니티가 제공돼 호텔식 서비스를 누리며 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이고, A형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 호텔수익배분에 참여하지 않고 실거주할 수 있다", "거의 완판돼 물량이 없으므로 서둘러 청약해야 한다."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분양 당시 홍보 문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이하 세운 푸르지오)' 생숙을 공급한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이 줄줄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 생숙의 수분양자들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처럼 속여 판 행위가 '불법 분양'이라며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운 푸르지오 생숙 수분양자 150명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리아신탁, 디블록파트너스(변경 전 더센터시티제이차), 대우건설, 분양대행사 미래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총 756실 규모)는 지난 2021년 11월, 2022년 4월경 분양이 이뤄졌다. 분양 당시 이 생숙은 서울 도심 4대문 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직주근접 주거시설로 홍보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분양자들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사업자들의 홍보에 속아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1억원에 이르는 세운 푸르지오 생숙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숙에 알고 보니 수분양자나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불법이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게 된다"며 "은행 측에서도 생숙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잔금 마련까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세운 푸르지오가 수분양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한 단순한 숙박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가에 해당 시설을 분양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진=오세정 기자)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공사 현장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의 최진환 변호사는 "관계 법령과 그동안의 생숙 사태 발생 경과를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숙 사태 해결책은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인데 사업자들이 약관 조항을 핑계로 자신들의 면책을 주장하는 등 분양 사업자들로부터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분양 계약서상에 깨알 같은 크기의 글씨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홍보 과정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실상 생숙 수분양자의 실거주는 불법이며, 거주를 위해선 위탁사와 '장기숙박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A형 위탁운영계약' 등 말로 포장해 분양을 진행했다"며 "이는 계약서상 약관 조항에도 반하는 내용인 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사업자들의 의도적인 사기 분양이 아니라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과장 불법 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은 현재 계약 취소를 원하고 있으며, 못 해도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사기 분양 사건을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생숙 사건은 법원을 통해서라도 강제 리콜과 같은 소송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생숙이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는 불법시설로 전락하든지, 수분양자가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해를 떠안든지 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공사 현장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블럭(396실), 3-7블럭(360실)에 지어지는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이전 명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공사 현장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이와 관련, 세운 푸르지오 생숙의 사업자로 피소당한 대우건설 측은 단순 시공사로 시공만 진행했을 뿐 분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생숙시설 분양과 관련해 사업자 전부에 대해 소송을 건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 접수는 안 된 상태다. 소장이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회사는 단순 시공사로서 도면대로 시공만 했으며, 분양은 100% 시행사가 진행해 회사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 분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시공사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분양 사업은 수분양자들은 물론, 신탁사나 분양 사업자들도 대우건설의 브랜드 '푸르지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구조인데 시공사가 단순 시공 책임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생숙의 분양을 진행한 한호건설그룹(디블록파트너스㈜ 계열사)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소장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이라면서 "공식적인 문건이나 소장 등이 들어온다면 살펴본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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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2024-06-14 12:58:14
세운 프루지오 그래비티 사기 분양으로 소송 했더니, 수분양자 협박하는 한호건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종저니 2024-06-14 09:09:11
종전아 .. 니 할애비다. 내가 왜 너때문에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폭력을 쓰고 많은 사람 괴롭고 힘들게 하느냐
다 니 업보로 대대로 돌아 갈것이다. 이느무씨끼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서 정신차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죽어서도 좋은데 가지..

종저니 2024-06-14 08:55:14
종전아.. 너 이제 폭력까지 쓰는구나...
제발 그러지마라 니 애비 소원이다... 제발..

종저니 2024-06-14 01:38:32
종전아~ 종전아~ 이느무씨끼 너 때문에 이 할애비도 아직도 잠 못자고 있다 .. 이런 나쁜누무씨끼..

종저니 2024-06-14 01:08:06
종전아~ 종전아~ 돌아가신 니 애비다...
적당히 하고 내게로 오려무나...
늦은시간 여기서도 너 때문에 잠을 이룰수 없구나...
이런 불효자식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