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286만8000명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 주도로 전 금융권은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금액에 대한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6만5000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20만3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기존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 상승해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등이 가능해졌으며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3000명의 신용평점이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약 101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올라 전 업종이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달 말까지 약 8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