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 위험 해치는 도로가 곤포사일리지 '무단 방치'
장수군, 군민 위험 해치는 도로가 곤포사일리지 '무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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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부지 불법점용 논란
국유지 도로부지에 쌓인 곤포사일리지. (사진=주남진 기자)
국유지 도로부지에 쌓인 곤포사일리지. (사진=주남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수) 주남진 기자] 전북 장수군(군수 최훈식) 6개 읍면 국유지 도로부지에 곤포사일리지가 수백여 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불법점용으로 야적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미관을 해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곤포사일리지는 지름만 해도 1m가 넘고 무게만 500~600kg에 달한다며 차량 추돌 및 바람의 영향으로 무너질 경우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리기관인 장수군청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민들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장수군 6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수백개 내지 수십개가 도로부지에 곤포사일리지가 2단에서 3단까지 불법 야적돼 있다.

제보자 A씨는 "최근에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에서 곤포사일리지 작업도중 깔려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도로부지에 곤포를 높게 쌓아 놓다 보니 차량 이동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수군청 담당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만 하는게 아니냐. 자칫 사람이 지날 때 무너지면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수군 주민 B씨는 "장기간 장수군 전 지역 곳곳에 곤포사일리지가 쌓이고 있는데 자신의 축사나 마을 공터 등 안전한 공간을 지정하고 쌓아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의해 붕괴 우려될 만큼 높게 쌓인 곳도 있고 차량들이 통행할 때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며 "자칫 사람이 지날 때 무너지면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항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사농가들에게 치우라고 통보하겠다"고 안일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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