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직제 개정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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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한시적 신설···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돼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018년 7월부터 6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된 금융혁신기횐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꿔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따라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4급 2명·4.5급 1명·5급 6명·6급 1명·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증원된다.

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 말까지 한시, 4급 1명·5급 4명·6급 2명·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FIU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도 내년 말로 연장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대응력도 강화된다. 전담인력 3명(5급 1명·6급 1명·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가운데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임기제 공무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 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팀장 주도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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