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금지···위반시 최고 무기징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금지···위반시 최고 무기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득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 5억~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받은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조치내용과 관련한 금융위 자문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금감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