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게 업무제한
증선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게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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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고도 또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무정지 등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증선위에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3명 중 A씨의 경우 직무정지 6개월에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부과됐고, 문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4년 제한된다.

다른 2명은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적용되고, 문제 회사 감사업무는 2~4년 제한, 직무연수 등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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