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5일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회계연도 중점 점검분야에 대해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중점 회계이슈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기업은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해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유동성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은 회계관행 등으로 오류도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됐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공회는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