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사소한 학교폭력으로 대학에 못간다면
[전문가 기고] 사소한 학교폭력으로 대학에 못간다면
  • 이동현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4.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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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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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대학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각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여 1~3점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점부터 6점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7점부터 9점까지 ‘사회봉사’, 10점부터 12점까지 ‘출석정지’, 13점부터 15점까지 ‘학급교체’, 16점부터 20점까지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학교에서의 봉사’(3호)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나 3호를 초과하는 조치(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1호라도 조치를 받았다면 다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 뿐만 아니라 다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도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교폭력은 근절돼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최근 대학들에서 발표한 계획들을 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인지 의문이 든다. 경미한 조치까지 감점 처리를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뉴스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대부분이며, 서로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시기는 사회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대입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수 있으며, 최근 나오는 수치에 의해 증명되듯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늘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쌍방 학교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즉, 가벼운 조치까지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위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폭력, 집단폭행 등과 같이 중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시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동현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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