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양산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서울파이낸스 (경남) 조하연 기자] 양산시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총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티파니 2024-07-03 00:49:30
교육도 받아야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