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 부과···지난해 比 3.7% 늘어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 부과···지난해 比 3.7% 늘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분은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 증가
서울 강남북 재산세 격차 18배···강남3구가 30%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며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액도 지난해보다 700억원 이상 늘어난 모습이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은 6% 이상 증가하고, 동대문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763억원)이 확정돼 고지서가 발송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은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나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원)보다 1.1%(73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편차가 컸다. 동대문구에는 올해 475억원을 부과해 지난해(432억원)보다 10.0% 증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서초(2282억원→2429억원, 상승률 6.4%), 강남구(3640억원→3867억원, 6.2%), 강동구(740억원→785억원, 6.1%) 순이었다. 송파구(2056억원→2125억원)도 3.4% 증가했다.

반면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로 지난해보다 4억원 줄어 -1.9%를 기록했다. 중구 -1.7%(656억원→645억원), 종로구 -1.3%(479억원→473억원), 관악구 -1.2%(422억원→417억원) 등도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상위 3개구와 하위 3개구 재산세 부과액 합은 최대 18배 격차가 났다. 특히 강남 3구 부과액은 전체의 29.8%를 차지한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5.9%(7만건) 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납세자들은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