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수불가 채권, 사상 최초 1조 돌파···건전성 '빨간불'
카드사 회수불가 채권, 사상 최초 1조 돌파···건전성 '빨간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카드사 대손상각비 1.1조···2년간 80.9%↑
상각 늘렸는데 연체율 악화···충당금적립비율도↓
올해 채무조정건수 8만건 돌파···"모니터링 강화"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1분기 중 카드사들이 회수불가능해 상각처리한 채권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 경기부진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대출의 질도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상각에도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등이 악화되고 있어,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대손상각비가 1조10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나 증가했다.

대손상각비란 거래 대상의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진 매출채권을 재무상 손실로 처리(상각)한 비용이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1분기 기준 카드사 대손상각비가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역대 최초다. 앞서 8개사의 대손상각비는 지난 2018~2022년 1분기 기준 평균 5659조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들어 985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2년 전인 2022년 1분기(6134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대손상각비는 80.9%나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년간 가장 대손상각비가 증가한 곳은 139.2%나 증가한 하나카드(913억원)다. 우리카드의 대손상각비(1188억원) 역시 104.1%나 늘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증가율은 66.6%로 가장 적었지만, 그 규모(2381억원)가 가장 컸으며, 대손상각 규모가 적은 BC카드(30억원)는 제외했다.

문제는 대손상각비를 늘렸음에도 연체율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다. 1분기 8개사의 평균 실질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기 대비 0.3%p나 증가했다. 대환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연체율은 1.83%로 0.38%p나 올랐다. 통상 상각처리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이 연체에서 제외돼 건전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선 해당 원인으로 차주들의 상환능력 악화를 꼽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8만106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의 43.8%에 달했다.

앞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2020~2021년 12만건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13만834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2023년에는 신청건수가 18만5143건으로 전년 대비 33.8%나 급증한 바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상환능력 대비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키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조정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1분기 기준 카드대출 취급액(23조3634억원)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친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잔액(2조3132억원)이 18%나 급증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대손상각 외에도 충당금을 7.1% 가량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비율은 평균 108.83%로 일년새 2.57%p 하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오히려 약화된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고, 저축은행 등이 대출문턱을 높인 풍선효과의 영향도 있다"며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나, 손실흡수능력 자체는 충분한 수준이다. 업권에서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인만큼, 부실화 수준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