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티메프 결제취소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
금감원 "PG사, 티메프 결제취소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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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관련 PG사 결제취소 결제 현황' 브리핑
"8社 결제취소·환불 진행중···소비자 피해 최소화"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취소 요구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신속한 해결 조치를 촉구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보면 PG사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박 부원장보는 "여전법상 (PG사가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제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 부원장보는 "(결제 취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티몬·위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 환불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이 최종 환불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결제취소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티몬·위메프의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결제취소로 PG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파악한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규모 계열사로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카드사 측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결제 관련은 작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PG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이날 오후 4시부터 현장간담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 특약상 맞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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