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 제기 공적인물 '정치인'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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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언론 판결 관련해 지난해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해서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일반인(39.1%)으로, 공적 인물은 31.3%(53건)의 비율을 보인 가운데 정치인이 17건(3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69건(매체 기준 255건, 청구권 기준 445건)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목할 만한 법리나 내용이 담긴 주요 판결 22건을 전문 수록했다.

원고 승소율이 44.4%로 나타나 전년보다 6.2%p(포인트) 상승했으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100%) 〉 반론보도(57.9%) 〉 손해배상(37.9%) 〉 기사삭제(28.9%) > 정정보도(27.8%)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897만 원으로 전년(570만 원) 대비 300만 원 이상 증가했고, 2021년(882만 원) 대비 15만원 가량 높았다. 인용 평균액은 증가하였지만 인용액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각각 약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1억 3000만 원 인용 사건 등 일부 고액 손해배상 인용액이 평균액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소송 15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청구(정정과 영상삭제 포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삭제청구(손해배상 포함)가 6건이었다. 이 중 손해배상이 인용된 건은 6건으로, 인용액은 무변론 판결을 제외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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