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계획 수정···아파트 규모 축소 등
[부산소식]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계획 수정···아파트 규모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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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조감도. (사진=부산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조감도.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부지에 조성 예정인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고 트랙·농구장·쉼터 등 실외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 국토부 공모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단 의견 등을 수렴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는 당초 혁신지구 선정 후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지구 단위 선정 발표 전 이러한 의견을 미리 반영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요청서를 지난 5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혁신지구 내 아파트 건립 규모 조정(49층 850세대→ 36층 600세대) △사업비 축소(7990억원→ 6641억원) 등이다.

한편 시는 1만 5000석 규모의 축구전용 구장을 포함한 체육·문화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을 이곳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구 도심의 유일한 공원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추석 대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 폭염 재해구호기금 1억 원 긴급 투입

부산시가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시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탁금 1억 원은 쪽방 상담소의 주민 960여 명에게 나눠줄 여름냉감이불 등 냉방용품, 구호식품 구입비에 쓰일 예정이다.

구호식품은 폭염으로 실내 공동취사시설 사용 시 화재 및 온열질환 발생 우려에 따라 비가열 간편 영양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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