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