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2일 한 대표는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 문제는 1400만명의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3억원 초과분은 25%)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1월로 시기를 2년 늦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논의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나머지 99%의 투자자의 자산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심이고, 반드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시행 관련 국내 투자자들의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이들도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금투세 도입을 막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대만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며 "대만이 한국과 산업구조가 같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투세를 실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30~40%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