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하자 전방위 관리 나선 정부···DSR·LTV 강화도 검토
가계부채 급증하자 전방위 관리 나선 정부···DSR·LTV 강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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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데이터 확인 후 추가 조처 검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 사상최고치를 돌파하자 정부가 전방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등 일부 조건의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주담대를 실행할 때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중단된다. 이 경우 대출자의 최우선변제금액 보장 금액이 차감돼 대출한도가 2500만~5500만원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는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0.75%p)보다 더 높은 1.2%p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상환 원금·이자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다음달부터 DSR에 산정되지 않았던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성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 관리한다. 향후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후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까지도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가 적용된다. LTV 50%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빌릴 때 최대 5억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놨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잔액 1896조2000억원으로 분기말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대비 6월말 가계대출은 13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데이터를 보고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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