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등재 "낙인 효과 우려vs의료 지원체계 갖춰야"
게임질병코드 등재 "낙인 효과 우려vs의료 지원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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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청회' 개최
1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도경 기자)
1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분류 개정한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 가운데, 해당 코드의 국내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청소년 등 이용자에 대한 사회작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부적응적 게임 이용행위에 대한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강유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서영석·전진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청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WHO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 '6C51'로 등재했다. 이는 도박중독과 같은 중독성 행위장애에 해당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필요서이 국제적으로 인정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ICD-11에 대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WHO의 결정을 따를 경우 제10차 개정으로 반영하는 2030년부터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측은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과몰입은 다른 이유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ADHD·우울증 등 공존질환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며 "현재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증적 치료법이 부재하며, 공존 질환에 대한 치료를 늦춰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62.9%가 게임을 즐기는 이 상황에,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시 이용자를 잠재적 질환자로 보는 사회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는 것은 성장의 과정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섣부른 정신질환 진단으로 인해 청소년 삶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 측은 게임이 취약성을 지닌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잠재적 중독 대상 중 하나로, 현대 여가활동으로 보편화된 만큼 관련 문제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진단체계 도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게임이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즉각적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은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며 "며 "게임 활동과 관련해 명백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게임을 과하게 하다가 도박 중독이나 약물 사용 장애와 비슷한 중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용장애라는 정신과적 진단은 게임이 원인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게임 자체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 등재를 추진한 것은 비적응적 게임사용 상태 중 가장 심각한 경우를 질병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자료 축적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이 일정 기준에 합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치료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의료 서비스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게임을 과도하게 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포함된다"며 "치료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ICD-11가 제시하는 게임 중독의 정의, 진단 가이드라인은 더욱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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