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개선방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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