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단 주변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