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성남시,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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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성남)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해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의한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선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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