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부과 못해···수수료 항목 '32개→11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PF수수료를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정해 부과해야 한다.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은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부과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PF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
이 중 핵심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PF 수수료에는 주선·자문 등 PF 금융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용역·서비스 대가가 아니라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PF 대출 만기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 부과도 제한할 방침이다.
수수료 정의·범위도 유형별로 표준화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단순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차주에게 확대해야 한다. 용역계약 체결 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의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토록 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과 세부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가 내부전산을 통해 자체 관리해야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중 최종확정하고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