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여행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엔데믹 이후 부정사용 증가···유의사항 전달"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지난 20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 1198건(16억6000만원) 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거나 매장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하는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탈취,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이 복제되는 피해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전달하며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용 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설정하면 해외에서의 부정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이 누락됐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소비자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와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카드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