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를 한 A씨는 당초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했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A씨에게 안내했다.
#. B씨는 자동 납부 중인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받았으나 기존에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카드번호 등 변경된 결제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민원 내용을 접수·처리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될 경우 대체 발급 카드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또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카드깡)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카드깡의 경우 신용도 하락,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 아니라 카드이용 정지, 한도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