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후 1년 내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 만이다.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24년 만에 한도가 오르는 것이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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