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미정 광주시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박미정 광주시의원

[서울파이낸스 (광주) 최홍석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 이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에도 해당하므로 광주 교육감도 사회적 책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G-패스' 사업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61억원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7일 광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의장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61억원 중 오는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정다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박미정 의원은 지난 2022년 어린이 청소년 무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