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車 팔면서 소비자에 책임떠넘기기 '논란'
리스사, 車 팔면서 소비자에 책임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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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외제차 판매딜러 회사인 A사가 리스사로부터 리스금액을 챙기고도 소비자들에게 차량인도를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리스사들마저 차량인도를 받지 못해 차량등록을 못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2일 리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형 리스사인 하나캐피탈 등 리스사들이 판매딜러회사인 A사와 거래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A사로 부터  차량을 넘겨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딜러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A사로부터 차량인도를 받지 못했다. 
 
이는,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리스사들에게 제때 지급했지만 일부 부실한 판매딜러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리스사들은 소비자가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해 등록을 미뤘는데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압류 등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리스사측은 "소비자들이 자필서명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리스사들은 리스절차를 밟으면서 차량인도 기피 등 판매딜러회사의 부실을 사전 인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리스사들은 차량인도의 문제에 대해 판매딜러회사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계약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7일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뤄질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차량인도가 늦어질 시 리스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막상 소비자가 깨알같은 약정서를 일일이 읽고 숙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
때문에 리스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나친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리스사들이 판매딜러회사와 손해배상계약을 맺어 차량 양도가 늦거나 이뤄지지 않아 리스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판매딜러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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