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예정대로”
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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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현금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각 항목별로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RBC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감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금 확보가 불가피하다. 몇몇 생보사들은 증자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채권과 주식가치 하락으로 자산이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진 보험사가 5~6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 그린손보,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미 증자 계획을 세워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섰고, PCA생명, KB생명 등도 증자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150% 미만이면 자본 확충을 권고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RBC가 도입될 경우 위험기준자기자본은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 가용자본의 비율(RBC비율)로 산출된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에 해당된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말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급여력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금리·환율) 및 보험리스크(보험사기· 사고 시 보험료지급 예측)를 단순하게 측정하는 반면 RBC제도는 자산·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보험사의 위기 관리 능력 제고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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