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설 명절 전 지원 안했으면 대출 받을 일 없다"
군예산 집행보다는 외부 예산 끌어와 집행해야 여론
![전남 영광군 청사](/news/photo/202502/548103_301213_1924.jpg)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직원 급여 등의 이유로 179억원을 일시차입(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 재정집행을 위한 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광군 금고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179억원을 일시차입(3개월)했다. 차입이율은 3.39%로 월 5056만7500원이다.
지난해 영광군의 이월 공금잔액은 총 1162억원이었으나, 이 중 114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실 가용금액은 22억원이었다.
정기예금 중 1000억원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예금해 올해 12월 14일 만기이고, 140억원은 지난해 3월 6일 예금해 2027년 3월 6일 만기로 이율은 모두 3.3%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월 이자 수입이 3억1350만원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16 재선거에 당선된 장세일 군수의 공약 중 최대 관심사였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약 250억원의 지급을 놓고 난관에 부딪쳤다.
단기 자금부족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24년 회계연도 종료 후 2025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이 전년대비 140억원이 감소했고, 연초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전 지출소요액이 많았다.
지방회계법 제24조 일시차입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영광군은 정기예금 140억원을 중도해지시 0.61%이율로 이자를 재계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손실차를 계산해 군 예산액의 3%인 일시차입 한도액 179억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다.
140억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손해액은 3억1100만원이나, 179억원의 일시차입의 이자손해액은 1억5200만원으로 일시차입을 선택한 이유다. 일시차입의 경우 3개월이지만 이마저도 중도상환하면 이자손해액은 감소한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괴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이장들의 급여가 3일 정도 늦게 입금됐고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인 기관이나 그 밖에 사회복지 기관 등에 3일에서 4일 늦게 입금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영광군의 일시차입을 선택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러한 소동이 발생하기 전 일시차입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굳이 설 명절 전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대출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군수가 공약한 사업 중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 예산이 아닌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와 집행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