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장군청 전경.](/news/photo/202502/548260_301358_5713.jpg)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기장군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군은 3월 중 현장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