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빠르면 이달안 국회상정'
보험업법 개정안, 빠르면 이달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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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보험판매회사·健保정보공유 기존 안대로
금일 차관회의 상정…오는 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보험업계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등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5일 규개위와 금융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현재 정부관련부처 차관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대부분 사안들을 당초 금융위 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은행업과 보험업계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빚었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금융위 국민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공유 등 핵심쟁점사항들이 원안대로 통과돼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샀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통과된 반면,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조항은 삭제됐다.

규개위 경제분과위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조항은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규개위에서는 따로 심사되지 않고 차관회의에 바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금융위의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공유조항은 한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기존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필요·최소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단서가 삽입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무사 통과한다면 올해 내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각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돼 보험업법 개정안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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