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쟁사 죽이기 '횡포'…과징금 17억
SKT 경쟁사 죽이기 '횡포'…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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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PDA폰 단말기와 무선인터넷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인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이통사의 '경쟁사 죽이기'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내린 것.

우선, SKT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PDA폰 판매를 방해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블루버드 소프트'란 업체가 개발한 PDA폰이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부당하게 개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에 대해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행위도 적발됐다.

휴대폰 사용자들이 여러 업체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해 쓰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네이트'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사용자들의 접근을 부분적으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SKT는 팅(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가 판매하는 벨소리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경쟁사인 온세텔레콤이 판매하는 콘텐츠에 대한 구매는 원천 차단해 왔다.

이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다. KTF나 LGT의 경우 소비자들이 온세텔레콤을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에선 휴대폰 단말기 제조회사가 이동통신사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어,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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