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EF 출자한도 완화
은행 PEF 출자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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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현행 유지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향후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PEF에 한해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주회사법은 자회사인 은행이 다른 자회사가 설립한 PEF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은행법상 규정에 막혀 제대로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풀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던 것은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 겸영 허용, 부수업무 범위확대 등 기존의 은행 규제완화 방안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법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금융위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펀드판매 및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총출자좌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내용인 신용협동조합법도 이날 차관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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