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채무조정 속도낸다
가계대출 채무조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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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만기연장.금리감면

정부가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프리워크아웃'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 우려 가계대출 중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현재 16개 전 일반은행에서 이 제도를 연체장기화 우려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각 은행의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해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또 작년 10월21일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시행 중에 있고 작년 11~12월 잠정실적은 3천601건에 1천11억원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617조 원이며 은행 382조 원(62%), 상호금융 162조 원(26.2%), 보험 57조 원(9.2%), 여신전문금융회사 9조5천억 원(1.5%), 저축은행 7조 원(1.1%) 순으로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94%에서 작년 9월 말 2.02%로 상승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비교적 낮지만 비은행 부문은 4.35%로 높은 편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이 0.44%, 비은행이 2.41%다.

금융위는 올해 7조 원 규모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동화가 필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유동화증권(MBS)를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RP) 거래가 가능한 MBS를 금융기관에 교부할 경우 유동성 지원효과가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총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확충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통해 은행들이 주로 기본자기자본(Tier1)을 높을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예정이며 지원을 받는 은행에는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등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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