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한화손보 소송악용 보험금지급기피
그린·한화손보 소송악용 보험금지급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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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조사결과, 소비자피해는 갈수록 늘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소송 등을 악용, 가능한 한 보험금지급을 기피하거나 최소화하려 한다. 그야말로 악덕보험사들로 보험가입자들로선 다시는 이런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그린손보와 한화손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 두회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보소연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은 5년 전 고객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잘못 지급했으니 반환하라며 최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손보는 암과 질병을 보장하는 자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 모 씨가 지난 2004년과 2006년 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자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장 씨가 동일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그린손보는 해당 수술이 약관에 정한 수술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전에 지급했던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 씨가 가입했던 다른 보험사에서는 3회 모두 수술보험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 수년 전 지급했던 보험금을 당시 담당자가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한 셈이다.

또한 보소연은 한화손보 등 보험사들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사조정을 남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이 같은 민사조정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한화손보가 이를 가장 많이 남발해 지난해 8월 기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1만건당 34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31건, 현대해상 15건, 롯데손보 13건, 삼성화재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 평균인 8건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보소연에 따르면 손보사 민사조정 건수는 지난 2003년 22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07년 3095건, 지난해 8월 기준 무려 357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법원에 출석시킴으로써 위압감을 주는 한편,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법에 무지한 점을 이용, 민사조정 접수 후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민사조정 신청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악의로 인한 부당 보험금 청구를 막음으로써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신청하는 법적 조정 절차"라며 "각각의 민사조정 신청에 대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사조정 신청 건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법적절차를 제한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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