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1개 증권사도 지급결제 서비스
6월부터 21개 증권사도 지급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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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증권사 등 21개 증권사를 통해서도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참가신청을 받은 뒤 참가금을 산출하고 오는 5월에 총회의 참가승인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사 10개사, 신영증권 등 중형사 3개사, HMC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등 소형사 8개사 등 21개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개시하면 은행연계 계좌가 없어도 증권계좌나 자산관리계좌(CMA) 만으로 입출금, 타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증권계좌나 CMA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입금 제한, 특정계좌로 이체불가, 자동납부 제한, 예약이체 불가, 급여이체 제한, 입금수수료 부과, 자금이체 시간 제한 등의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지로, 현금지급기(CD)와 자동화기기(ATM), 전자금융, CMS(현금운영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가를 위해 납부하게 될 참가금을 대형사는 5년, 중형사는 6년, 소형사는 7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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